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'구라추정의 원칙'이라는 표현이 있다.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. 특히 온갖 [[찌라시]]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. * 법정 추리게임 [[역전재판 시리즈]]에서는 '그게 있었나?'라는 느낌으로 조롱하듯 존재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'''[[모든 일의 원흉의 원흉]]이자 [[만악의 근원]]으로 밝혀지는 원칙'''으로, 이 세계관에서는 '''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고인은 유죄다.''' 다만 이쪽은 세계관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, [[서심법정|해당 세계관에선 범죄와 재판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3일 공판 안에 무죄 입증을 못 하면 강제로 유죄다.]] * 이른바 [[피해호소인]]과 가해지목자라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하게, 피해자-가해자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학생 사회에서 제안된 용어이다. 해당 항목 참조. [[분류:형사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